윤리강령
성가정입양원의 미션인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생명이 한 인격체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사업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 하기 위하여 성가정입양원의 직원들 각자가 지켜야 할 가치 및 바람직한 행동 기준을 정립하고자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선포한다.
성가정입양원 및 그 직원들은
하나. 아동의 인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아동의 인권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가 있을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항상 아동 중심의 선택을 한다.
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을 준수한다.
하나. 클라이언트와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도록 행동과 몸가짐을 바로 한다.
하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혜택이나 금전적 이익들을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는다.
하나. 기관의 재산을 사리사욕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 하느님 모상(IMAGO DEI)인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해당 업무 및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한다.
하나.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른 공정한 대우를 한다.
하나. 기관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한다.
하나.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기관의 인재 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