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통장 후원관리기준 주요사항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4-01-11 13:55:06
  • 조회수 217
첨부파일 붙임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pdf | 붙임 디딤씨앗통장 후원신청서.hwp

디딤씨앗통장 후원관리기준 주요사항 안내


디딤씨앗통장 후원관리기준에 제정됨에 따라 후원자님께 주요 사항 안내드립니다.


1. 후원자의 납부가 12개월 이상 지체된 경우 후원자에게 고지 후 후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매칭아동이 통장을 해지한 경우 1개월 간 후원자에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미매칭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후원자 과실 등에 따른 후원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1개월 간 공지 후 미매칭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시설 및 지자체를 통해 아동을 지정하여 후원하는 경우, 시설 및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후원자의 후원정보 등이 변경될 수 있다.


후원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후원자 관리센터(1670-18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자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이전글 [아동권리보장원] 2023년 디딤씨앗통장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다음글 [아동권리보장원] 2024년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대...